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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에 희망충전 특별 지원
분류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보도일 2012-08-0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82

사랑으로 희망 충전하세요


위기가정에 희망충전 특별 지원










ㅇ 과다채무자, 실직, 휴폐업, 사업실패 등 일시적 위기상황 가정 대상


ㅇ 생계비 최대 3개월간 1백만9500원, 의료비, 고교 수업료 등 지원


ㅇ 선지원 후처리 원칙, 지원후 부적격자는 환수 조치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과다채무자를 비롯해 실직, 휴ㆍ폐업 및 부도, 사업 실패,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 위기 상황으로 신 빈곤층 전락 위험에 처한 가정이다.


 


과다채무 인정 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70%인 254만2천435원 이하로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소득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149만5천550원) 이하인 가구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이고, 주택매입 융자금 상환으로 매달 나가는 비용이 150만원이라면 월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100만원에 불과하므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상 소유한 세대는 과다채무 인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도박 주식투자 등 투기성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 등도 제외 대상이다.


 


선정된 위기가정에는 4인 가구 기준 1백만9천5백원의 생계비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의료비(150만원 이내), 최대 2분기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도 지원한다. 최대 3개월간 사회복지시설 입소도 가능하다.


 


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이뤄진다. 신청이 들어오면 8시간 이내 현장 확인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2일 이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 그러나 지원 후 소득ㆍ재산 조사를 실시해 드러난 부적격자는 환수조치한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나 구청 주민복지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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