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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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국창근 | 작성일 | 2019-11-07 |
조회 | 1,924 | ||
관내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단,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은 제외) 업소에 대하여「11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를 `19. 11. 13.(수)부터 실시할 예정이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영업주께서는 자기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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