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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설치ㆍ운영 기준 조례 제정
분류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보도일 2012-08-16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67

구 위원회 설치ㆍ운영 기준 조례 제정










ㅇ 무분별한 설치 방지, 상이 기준 따른 위원회 설치ㆍ운영 기준 규정


ㅇ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설치 절차 마련


ㅇ 위원에 대한 임기 만료전 해촉 기준 규정




 


 


앞으로 중구에서 위원회를 만드려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도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으로 남겨진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2년 7월25일자로 공포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상이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를 일관성있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한 것.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말 그대로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조례나 규칙의 헌법과도 같은 조례라 할 수 있다.


 


조례 적용 대상은 구와 구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다.


 


이에 따르면 구청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과 구성ㆍ운영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위원회 일몰제도 시행한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명시토록 하였다. 계속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것이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지 않을 경우 3년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모호했던 위원들의 임기 만료전 해촉 기준도 마련하였다.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경우, 위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원회 회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2012년 2월말 현재 중구에는 모두 67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활동하고 있는 전체 위원수는 855명이다. 이중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은 279명(34.6%)이었다. 위촉직은 576명(65.4%)으로 주민이 177명(20.6%)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 174명(20.5%), 유관기관 103명(12%), 시민단체 68명(7.9%), 구의원 54명(6.2%) 순이었다. 위촉직 위원중 여성은 208명으로 35.9%였다.


 


1년동안 전체 위원회가 열린 총횟수는 255회로 위원회당 평균 3.8회였다. 1회 이상 개최 위원회는 54개였다. 13개는 안건이 미발생하거나 설립목적 달성 등으로 회의를 한번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서 보듯 신규 업무에 따른 조례 제정ㆍ개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전검토가 미흡해 유사 위원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위원 중복 위촉 금지 및 연임 제한 규정이 미흡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또한 위원회 심의 범위, 의결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미흡했었다.


 


최창식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수준 향상을 위해 공무원 등 내부 인력을 줄이고 전문가, 주민 등의 참여를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35.9%인 여성위원 참여도 40%로 늘리는 등 다양한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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