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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
분류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보도일 2012-08-20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74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










ㅇ 8월21일~9월27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팀장급 이상 대상으로


ㅇ 성인지 감수성 훈련, 성주류화 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6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8월21일(화)부터 9월27일(목)까지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지 교육은 사회 전반에 걸친 ‘성주류화’기류에 발맞춰 공무원들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 잡고 성인지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교육이다. 이를 담당업무에 적용해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주류화란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성인지 교육은 전문기관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동안 총 15회에 걸쳐 120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9월까지 15차례 열리는 하반기 교육은 올해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식적인 제도로 자리잡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총 4시간으로 성인지감수성 훈련 부분과 성주류화정책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성인지감수성 훈련’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해하여 남녀간 의사소통 및 파트너십 형성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성주류화 정책 및 성별영향 평가’시간에는 성주류화의 등장 배경,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본 제도를 통해 개선된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알아본다.


 


상반기 교육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비롯, 성주류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면 하반기 교육은 팀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과 성주류화 제도의 개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중구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에 발 맞춰 중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주류화 제도 추진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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