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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심재개발 지구내 기존 건축물 건축규제 완화
분류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도시환경정비2팀
보도일 2012-09-03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347

중구 도심재개발 지구내


기존 건축물 건축규제 완화










ㅇ 리모델링시 건폐율 90%까지 완화


ㅇ 신축규모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까지 완화


ㅇ 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시장 등 도심 활성화 기대




 


 


남대문시장과 다동, 서소문 일대 등 중구 도심재개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40여년간 건축이 제한되어 온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건축규제를 9월1일부터 완화한다.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아 낡고 노후한 건물들이 몰려있는 도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의 큰 골자는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한 것. 기존에는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까다로왔지만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적 1/10 범위내의 증축 등은 리모델링을 허용한다. 그리고 건폐율을 90% 까지 완화하여 저층의 상업용도 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 형성된 지역상권을 최대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그간 토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2층 이하 85㎡ 이하 등 획일적으로 규제되어 온 신축 규모도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토지 면적에 비례하는 규모의 건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는 재개발 시행때까지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 도심 수요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제한되어 온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201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중구에는 22개 구역 162개 지구 96만4천941㎡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 전체 55개 구역 474개 지구(266만8천㎡)의 40%(구역 기준)에 달한다. 이중 67%인 108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이나 54개(33%) 지구는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장기 미시행 지구는 오랫동안 과도한 건축규제로 신축이나 개보수 등을 하기 힘들어 붕괴나 화재, 방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게다가 비좁고 불편한 건물공간으로 사람들이 떠나 밤이면 거리가 텅 비는 등 도심 쇠퇴의 큰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도심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한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수복재개발과 같은 다양한 개발 방식이 적용되고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도심재개발 건축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 등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활성화가 가능해 관광객들이 편하게 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아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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