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및 홍보 | |||
---|---|---|---|
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선종욱 | 작성일 | 2019-11-28 |
조회 | 162 | ||
■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및 홍보 서울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 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는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5등급 차주께서는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1부.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민감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진단컨설팅 사업 참여 안내 |
---|---|
다음글 | 2019년 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