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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분류 담당부서 세무1과 재산1팀
보도일 2012-09-14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79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ㅇ 납부기간 9월16일~10월2일까지


ㅇ 2012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의 주택분 1/2, 토지분 대상으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주택ㆍ토지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나대지 등)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이미 부과되었다.


 


납부기한은 9월16일~10월2일까지 이며,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립조합 등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ATM)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 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편의점에서 고지서의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우리은행ㆍ신한은행 현금카드와 우리BC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외한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10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내 어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도 재발급해준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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