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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함부로 버렸다간 과태료 100만원
분류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보도일 2012-09-2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11

쓰레기 함부로 버렸다간 과태료 100만원










ㅇ 11월말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ㅇ 위반행위 적발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중구 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청에 10개반 20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이중 6개반은 을지로ㆍ청계로 일대, 퇴계로(구청 주변) 일대, 시청(태평로) 일대, 신당동 일대, 중림동ㆍ회현동 일대, 명동ㆍ동대문 일대를 중점 단속한다. 1개반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전담한다.


 


15개 동주민센터에도 2개반씩 모두 30개반 90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해당 동 구석구석의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은 11월말까지 계속 진행된다.


 


무단투기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쓰레기 무단 투기 ▷정해진 시간외 종량제 봉투 무단 배출 ▷재활용품 무단배출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ㆍ재활용품 혼합 배출 ▷무단투기 담배꽁초ㆍ휴지ㆍ껌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량제 규격봉투외 무단투기는 과태료 10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담배꽁초ㆍ휴지ㆍ껌 등의 무단투기는 과태료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현재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 및 관광특구지역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주택가 등 일반지역은 오후7시부터 자정까지, 밤 10시 이전 영업이 끝나는 업소 및 기타지역은 오후6시부터 자정까지 등 가로변 특성에 따라 쓰레기 배출시간제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중구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부착하고, 안내 유인물을 구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구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주 수요일을 골목 청소의 날로 정해 15개 동의 184개 골목가꿈이봉사단을 중심으로 주민들 스스로 동네 곳곳을 청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은 화단, 텃밭 등을 조성해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는 공간으로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내 집, 내 점포 앞을 청결히 가꾸고 생활쓰레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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