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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향한 명동 화장품 바가지 쇼핑 No
분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보도일 2012-09-24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281

중국 관광객 향한 명동 화장품 바가지 쇼핑 No










ㅇ 중국 국경절 맞아 10월12일까지 바가지 상흔 중점 단속


ㅇ 명동 화장품 가게 호객행위, 가격표시제 위반 등 단속


ㅇ 명동 노점 짝퉁 행위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단속




 


 


중국 국경절(10월1일~7일) 연휴를 맞아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한류로 떠오른 한국 화장품을 구입하려는 중국 관광객 맞이에 벌써 명동이 들썩거리고 있다.


 


하지만 대목을 맞아 명동 화장품 가게의 바가지 상흔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중국 관광객들의 바가지 쇼핑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호객행위와 가격표시제 단속 등으로 안정된 명동 화장품 가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상혼을 막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중구는 10월12일까지 화장품 가게의 과도한 호객 행위는 물론 화장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형 마이크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거나 매장 앞을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다가가 팔이나 옷자락 등의 신체적 접촉으로 통행을 방해하며 매장안으로 끄는 행위가 주 단속 대상이다. 매장 앞을 구경하면서 서성이는 관광객에게 쇼핑 바구니를 쥐어 주며 매장 안으로 유도하는 것도 단속한다.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했는지, 할인 행사때 개별 상품에 행사기간 전ㆍ후 실제 거래가격의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또는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자는 화장품법 제11조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1항에 따라 1천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동 노점의 짝퉁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짝퉁 근절때까지 불시단속해 경고없이 고발처분한다. 적발자는 상표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앞서 중구는 지난 2월부터 화장품 매장의 과도한 호객 행위 단속을 실시해 8월말까지 즉결처분(벌금) 9건, 시정권고 51건, 계도조치 157건 등 217건을 단속했다. 그 결과 소형마이크가 철거돼 거리의 소음이 감소되고 과도한 호객행위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5월부터 실시한 화장품 가격표시제 단속 결과 8월말까지 과태료 부과 25건, 시정권고 77건 등 102건을 조치해 98%가 넘는 화장품가게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 강력히 추진한 명동 노점의 짝퉁 판매 단속 결과 46건을 고발하고 32억원에 달하는 5천390점을 적발했다.


 


◆ 새로운 한류로 떠오른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은 중국 여성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뛰어넘은 새로운 한류로 각광받고 있다. 외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반면 품질은 뛰어나 중국 내륙 여성 10명중 4명이 한국하면 ‘화장품’을 떠올릴 정도. 특히 화장품 국가 선호 조사에서 응답자중 60% 이상이 한국 브랜드를 꼽을 정도로 한국 화장품이 중국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85개에 이르는 명동 화장품 가게들은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다. 어느 브랜드는 명동에만 8개 점포를 낼 정도다.


 


최근에는 이마트분스, CJ올리브영, GS왓슨스 등 대기업 드러그스토어 매장이 들어서 특화된 매장 구성으로 20~30대 여성과 외국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기존 중저가 브랜드간 치열한 경쟁으로 명동 화장품 상권이 강화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국인들을 포함해 외국 관광객들이 바가지 상흔으로 피해입지 않도록 명동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 중구,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중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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