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직권폐쇄 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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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정은경 | 작성일 | 2019-12-12 |
조회 | 232 | ||
종로구청 환경과-43339호 관련임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중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사항의 직권취소 처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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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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