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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폐수배출시설 직권폐쇄 처분 공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정은경 작성일 2019-12-12
조회 232
종로구청 환경과-43339호 관련임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중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사항의 직권취소 처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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