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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ㆍ직원대상 협동조합 교육 실시
분류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일자리개발팀
보도일 2012-10-09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31

구민ㆍ직원대상 협동조합 교육 실시










ㅇ 10월11일(목) 오후4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ㅇ 협동조합기본법 취지와 협동조합 이해 내용으로 교육


ㅇ 12월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다양한 분야 진출 예상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0월11일(목) 오후4시부터 2시간 동안 구청 대강당에서 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2012년 1월26일 제정되어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진출이 예상되어 이에 관심있는 구민 및 직원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이용자들이 소유한 회사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5인 이상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육, 교육, 문화, 주택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협동조합이 진출할 것으로 보여준다.


 


이날 교육은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동연 교육부장이 강사로 나서 총칙 6요소와 협동조합 6요소 등 협동조합기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해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ㆍ노동자ㆍ지역재개발ㆍ복지 등 유형별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NPO(민간 비영리단체)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


 


아울러 협동조합이 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해 서울의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서울을 협동조합 도시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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