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건축이행강제금 정정 부과예고(반복부과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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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오승용 | 작성일 | 2019-12-30 |
조회 | 132 | ||
건축법 제79조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이사 및 주소불명(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건축이행강제금 정정 부과예고(반복부과분) 나. 공고기간 : 2019. 12. 30. ~ 2020. 01. 14. 다.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별첨 “공고문” 참조 라.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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