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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관광특구내 노점 짝퉁 판매 단속
분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보도일 2012-10-16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021

남대문ㆍ동대문시장 등


중구 관광특구내 노점 짝퉁 판매 단속










ㅇ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등 중구내 관광특구 대상


ㅇ 주한EU상공회의소 등 전문단체, 시민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


ㅇ 10월22일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추진




 


 


명동 노점의 짝퉁판매 단속으로 효과를 본 중구가 관광특구 전 노점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0월22일부터 명동을 포함해 남대문시장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내 노점을 대상으로 짝퉁 판매 단속을 실시한다.


 


내년 12월말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중구 및 서울시 주관하에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과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지식재산 보호 브랜드 관리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심이 많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측도 동참한다.


 


단속 대상은 명동 272개, 남대문시장 267개, 동대문패션타운 877개 등 관광특구 지역에 있는 노점 1천416개다.


 


우선 10월22일부터 11월3일까지 시민감시원ㆍ유관기관 등과 함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해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 이 기간 위조상품 판매하는 노점은 현장에서 시정권고 조치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11월5일부터 실시한다. 휴일 및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경찰서와 서울시에서 단속 인력을 지원받는다.


 


위반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고발 조치하고, 다량으로 판매하거나 단속을 방해하면 현장 고발조치를 병행한다.


 


짝퉁을 판매하다 고발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8조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15조1항) 처분을 받는다.


 


이에 앞서 중구는 지난 7월16일부터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동 지역 노점을 대상으로 짝퉁 판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전문가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단속 결과 9월30일까지 짝퉁 판매 노점 103곳과 위조상품 1만4천814점을 적발해 고발했다. 정품으로 치면 무려 50여억원이 넘는 양이다.


 


적발된 도용상표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버버리, 아디다스 순이었다. 품목은 휴대폰 악세사리와 양말이 가장 많았고 벨트, 강아지 옷, 열쇠고리, 머리핀, 귀걸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중구가 짝퉁 근절을 위해 노력하자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소장이 지난 8월29일 IP센터 이사, 유럽 및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들과 최창식 구청장을 방문해 중구가 서울의 대표적 명소인 명동에서 위조상품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에 나서서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계적 관광명소인 중구 관광특구에서의 짝퉁 판매는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은 물론 중구와 서울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짝퉁 판매를 철저히 단속하고, 기업형 노점은 강력히 정비하는 등 관광객들이 관광특구에서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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