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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委, 어르신 공경 밑거름된다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보도일 2012-10-17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47

효행장려委, 어르신 공경 밑거름된다










ㅇ 조례에 효행장려위원회 구성 규정 마련


ㅇ 10월19일 제1회 효행장려위원회 개최, 위촉장 수여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0월19일(금) 오전10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1회 중구효행장려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창식 구청장이 효행장려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효행장려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25일자로 개정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었다. 조례 제3조(효행교육의 장려)와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규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효행장려위원회는 부구청장, 구 복지환경국장, 구의원 1명을 포함해 주민 16명 등 모두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사회 실정이 밝고 효 문화에 대해 관심과 덕망을 갖추고 부모를 부양했거나 부양하는 등 동장 추천을 받은 주민들이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사망이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촉된다.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의 효행장려사업중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경로효친에 대한 교육사업,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등에 대해 심의하는 일을 담당한다.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해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회복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효 사상을 심어줘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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