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1차 공고(202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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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광희동 |
작성자 | 김동일 | 작성일 | 2020-01-03 |
조회 | 53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0 공고 내역 - 공고기간 : 2020.01.03.(금) ~ 2020.01.13.(월) 7일이상 - 신고기한 : 2020. 01.13.(월)까지 -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0 첨부 - 공고대상자 명부 및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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