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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받아
분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보도일 2012-10-18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5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받아










ㅇ 10월26일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신청받아


ㅇ 고용증가 인원, 고용증가율, 정규직 채용 비율 등 심사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시와 함께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참여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란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2012년 9월24일 현재 2년간 서울에 사무소(공장 포함)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로써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이다.


 


그러나 2012년 9월24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이나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할 기업은 ▲신청서 ▲평가증빙서류 ▲기업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해당기업)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10월26일(금)까지 직접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고용증가 인원 및 고용증가율, 정규직 채용 비율 및 근로조건, 기업 안정성 등 경영상태, 사회공헌도 등이다.


 


구에서 서류심사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해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서울시에 추천하며, 최종 대상자는 서울시의 최종 심사를 거쳐 2012년 12월28일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이다.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만큼 유지하지 못하거나 배제사유가 발견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인증기업이 인증 종료전 신청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인증기간을 1년 연장한다.


 


선정된 인증업체에게 서울시에서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기업홍보물 사용권을 부여하고,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홍보 및 기업홍보관 개설을 지원한다. 지방세 세무조사도 유예하고, 인증기업 생산품을 공공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는 물론 해외전시회 참가나 해외통상사절단 파년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하는 혜택을 준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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