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사항 안내(2020년 1월 1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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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자 | 박세란 | 작성일 | 2020-01-04 | ||||||||||||
조회 | 1,952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이 2020년 1월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병병의 분류체계가 '급별 분류체계'로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사항 (2020년 1월1일 시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감염병분류체계등 법 개정사항 요약 2. 감염병 신고범위 3. 감염병발생 신고서 4. 감염병발생 신고방법 5.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_질병코드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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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붙임 2) 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개정사항 요약_최종(배포용).hwp 바로보기 (붙임 4) 법정감염병 신고범위_2020년 개편.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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