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사항 안내(2020년 1월 1일 시행)
분류 기타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박세란 작성일 2020-01-04
조회 1,9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이 2020년 1월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병병의 분류체계가 '급별 분류체계'로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사항 (2020년 1월1일 시행)
 
구분 개정내용
분류체계 1급~4급 86종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신고의무자 기 신고의무자(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 + 치과의사 추가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시스템 또는 팩스
- 1급 :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관할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신고기간 - 1급 : 즉시
- 2~3급 : 24시간 이내
- 4급(표본감시) : 7일 이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
(신고지연, 거짓신고 등)
1~2급 : 벌금 500만원 이하
3~4급 : 벌금 300만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감염병분류체계등 법 개정사항 요약
         2. 감염병 신고범위
         3. 감염병발생 신고서
         4. 감염병발생 신고방법
         5.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_질병코드분류
 
첨부

(붙임 2) 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개정사항 요약_최종(배포용).hwp 바로보기

(붙임 4) 법정감염병 신고범위_2020년 개편.hwp 바로보기

(붙임 3) 감염병발생 신고서_2020년 변경.hwp 바로보기

감염병발생 신고 방법 안내.hwp 바로보기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1.1시행)_질병코드분류.xls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주간 건강과 질병' 2020, 1호
다음글 장관감염증을 유발하는 노로바이스 예방수칙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