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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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작성자 | 원지호 | 작성일 | 2020-01-06 |
조회 | 370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 제9항에 따른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하오니, 귀사의 2019년도 하반기(2019.12.31.기준) 영업현황 등을 해당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같은 법 제21조(과태료)제1항제12호에 따라 법인 600만원, 개인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한을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0. 1. 21.(화)까지 2. 제출장소 : 중구청 도심산업과 3.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제출 - 주 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4층 도심산업과(예관동, 중구청) 우)04558 - 이메일 : suu0517@junggu.seoul.kr - 팩 스 : 02-3396-8681 붙임 1. 작성서식(자산100억원이상 법인용) 1부 2. 작성서식(자산100억원미만 법인용) 1부 3. 작성서식(개인용) 1부 4. 작성서식(지점용) 1부 5. 실태조사 관련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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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제26차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100억원이상 법인용).xl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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