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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등록 안내
분류 담당부서 의약과 약무팀
보도일 2012-11-13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073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등록 안내










ㅇ 약사법 개정으로 11월15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 가능


ㅇ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 판매




 


 


11월15일부터 일반 소비자들은 타이레놀ㆍ베아제ㆍ판콜에이 등 13개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약국이 문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 약을 구입할 수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 같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에서 간단한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2012년 5월14일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편의점 등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24시간 운영하는 소매업이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사전에 수료해야 한다.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비해야 한다.


 


동일한 품목은 1회에 1개 포장 단위만 판매해야 하며, 12세 미만 아동이나 초등학생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제조업자가 봉함한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모두 13개다.


 


해열진통제가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등 5개로 가장 많다.


 


이외에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등 감기약 2종,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등 소화제 4종,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프(4매) 등 파스 2종이다.


 


2012년 9월30일 기준으로 중구 관내에는 모두 220개소의 편의점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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