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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눈 쌓여도 주민 불편은 없게
분류 담당부서 토목과 도로관리팀
보도일 2012-11-13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26

엄청나게 눈 쌓여도 주민 불편은 없게










ㅇ 2012~2013년 제설대책 수립


ㅇ 2012년 11월15일~2013년 3월15일까지 추진


ㅇ 장비 75대, 염화칼슘 520톤, 소금 650톤 등 확보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2~2013년 겨울철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중구는 2012년 11월15일부터 2013년 3월15일까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그리고 유니목 2대, 다목적제설차 2대, 제설삽날 부착 청소차량 5대, 제설용역차량 4대, 기동반 차량 3대 등 75대의 차량과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설 장비를 갖춘다.


 


또한 염화칼슘 520톤, 소금 650톤, 넉가래ㆍ눈삽 등 제설도구 3천230개를 확보하는 한편 제설함(151개소)과 염화칼슘 보관의 집(226개소)도 내용물을 채워 겨울철 강설시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설작업 책임구간제를 도입하여 구청에서 간선도로와 취약지점 및 주요 이면도로를 맡고, 서울시 도로사업소는 삼일로ㆍ퇴계로ㆍ반포로ㆍ의주로ㆍ서소문로ㆍ태평로ㆍ을지로ㆍ왕십리길 등 11개 주요 간선도로를 책임진다. 동주민센터는 골목길을 포함한 이면도로를 담당한다.


 


제설작업 구간은 간선도로 37개 노선 41.2km와 이면도로 264개 노선이다.


 


적설량이 10cm 미만이면 소금 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거나 보ㆍ차도 경계부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10cm 이상이면 이 방법 외에 눈을 실어나르거나 취약지점에 소금ㆍ염화칼슘을 재살포한다.


 


한편 내 집이나 점포 앞에 쌓인 눈은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스스로 치워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 하루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하고 있다.


 


제설 책임자는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자와 점유자(세입자)ㆍ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와 관리자ㆍ소유자 순이다.


 


제설 책임자는 눈을 치워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눈을 치우지 않아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이 났을때는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설ㆍ제빙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를,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 출입구나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m까지다.


 


눈을 치울때는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눈을 도로 가장자리나 중앙부․공터 등으로 옮기고, 제설ㆍ제빙이 어려울 때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 등을 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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