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입자의 최고장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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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광희동 | |
작성자 | 김동일 | 작성일 | 2020-01-21 |
조회 | 83 | ||
관내 무단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공고를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0.1.21. ~ 2020.2.3. 다. 대상자 : 이*혁 라.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동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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