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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단속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보도일 2012-11-23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01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단속










ㅇ 1~10월말까지 194건 1천940만원 과태료 부과


ㅇ 2011년에 비해 건수는 120%, 과태료 부과금액은 220% 증가




 


 


가족과 함께 중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이모씨는 비어있는 곳을 발견하고 차를 주차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표지판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쇼핑을 즐겼다. 그러나 한참후 돌아온 그는 차 유리창에 붙어있는 단속딱지를 보고 망연자실했다. 조금만 신경쓰면 될 수도 있었는데 과태료 10만원 낼 것을 생각하니 자신의 부주의가 원망스러웠다.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94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도 1천94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1년 단속건수 88건보다 120% 늘어난 수치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지난 해 880만원에 비해 1천60만원이 증가했다.


 


올해 말까지 단속을 실시하면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만원인데 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과태료는 2배인 10만원이다.


 


중구는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원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어 이동주차가 불가할 경우‘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원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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