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보도자료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보도자료
프린트
보도자료 상세 : 제목, 분류, 담당부서, 보도일, 작성자,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12월8일부터 등록제 시행
분류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안전팀
보도일 2012-12-06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049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12월8일부터 등록제 시행










ㅇ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대상으로


ㅇ 12월10일~19일까지 기존 영업자에게 영업등록증 발급


ㅇ 신규영업자, 시설기준 강화돼 미리 상담후 신청하는게 좋아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2월8일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에 대해 GHP(우수위생기준)와 함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12월10일부터 19일까지 별도의 등록신청 절차없이 영업신고증(허가증)을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새로운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로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구에서 구비서류와 현장시설을 사전 확인한 후 기준을 충족하면 3일 이내에 영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수수료는 2만8천원이다.


 


영업신고제에서 영업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세척·소독이 쉬워야 한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춰야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시설이 강화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법령 위반 저촉 사항 등을 상담후 신청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겨울철 가스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다음글 새로운 전통 창조, 관광1번지 서울 중구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02-3396-4954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