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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실시
분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료행정팀
보도일 2012-12-12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81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실시










ㅇ 전력 의무감축, 난방온도 20℃ 제한,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제한


ㅇ 에너지 사랑나누기, 내복입기, 전열기 뽑기 등도 전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올 겨울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동절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12월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12월부터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 20℃ 제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금지, 오후 피크 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예비 전력이 400만Kw 아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의 난방기 운영을 제한할 방침이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3일부터 시행하되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내년 1월 7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전국 6천개 사업체는 내년 1월∼2월 전기사용량을 올해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5천여개소와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은 20℃ 이하로 난방온도를 낮춰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로 제한하고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시간대인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예비 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에 공공기관 1만9000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한다.


 


중구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3일부터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내년 1월 6일까지 한 달여 동안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시민연대 등과 함께 빌딩, 상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중구의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 895개소(계약전력 100Kw 이상), 개문난방 영업장 473개소, 네온사인 간판 업소 203개소 등이다.


 


중구는 또 겨울철 생활 속 에너지절약 캠페인인 ‘아싸가자’의 4대 실천요령인 ▲에너지 사랑나누기 ▲건강온도 20도 지키기 ▲내복 스타일 ▲전열기 뽑기 등을 통해 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구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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