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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제공기관 모집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보도일 2012-12-24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8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제공기관 모집










ㅇ 시설ㆍ인력기준 갖춘 공공ㆍ비영리ㆍ민간기관 대상


ㅇ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능력 있어야


ㅇ 12월24일~1월4일까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접수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ㆍ비영리ㆍ민간기관이다. 법인이나 단체 등도 포함된다.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기관은 차량을 이용한 방문 목욕이 가능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12월24일부터 2013년 1월4일까지로 구청 사회복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활동지원기관 신청서, 정관 1부(법인만 제출), 사업계획서 및 운영 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등이다.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ㆍ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하나도 제출해야 한다.


 


복지환경국장이 위원장을 맡은 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실적, 사업운영 능력, 예산 조달 방안, 서비스 관리 계획 등 5개 영역 17개 항목을 심사해 득점순으로 2개 이상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결과는 2013년 1월11일(금) 공고하고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지정유효기간은 2013년 1월11일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다.


 


지원기관은 월 42~103시간내에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 이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거 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까지 제공한다.


 


대상자중 기초수급자에게는 월 32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2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의 경우 월 2만1천원~9만1천2백원까지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현재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중구지역자활센터, 북서울노인복지센터 등 3곳이 사업 제공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1, 2급 중증장애인 214명에게 14억3천854만원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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