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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분류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재활용관리팀
보도일 2013-01-02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05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ㅇ 1월부터 전 공동주택 대상으로


ㅇ 음식물쓰레기 배출한 만큼 수거 수수료 지불하는 방식


ㅇ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한 수집용기만 업체에서 수거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2만540가구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한 국제협약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종량제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공동수집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공동수집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가득 차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를 부착한 공동수집용기만 대행업체에서 수거한다.


 


용기는 단지별 실정에 따라 120ℓ와 200ℓ로 다양화해 운영한다.


 


종량제 수수료는 일반주택 지역의 봉투가격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우선은ℓ당 50원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타 종량제 수수료와 수준 등을 비교 평가하여 관계 법령을 개정 후 조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과 달리 일반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은 기존의 종량제 봉투와 개별용기 배출 종량제 방식을 유지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량과 음식물쓰레기와 상관없이 세대별 월 1천원씩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일반주택과 대비해 가구당 배출량이 최대 4배 이상 많고 관련 비용이 매년 증가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했었다.


 


종량제 전면 실시에 앞서 지난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신당6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였다.


 


중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장보기전 필요한 품목을 메모하여 구매 ▷구매후 바로 손질해 한끼 분량으로 나누어 보관 ▷가족 식사량에 맞춰 먹을만큼만 조리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물기 제거후 배출 등의 적극 실천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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