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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보도일 2013-01-09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07

2013년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ㅇ 보건복지부 고시로 2012년에 비해 3.4% 인상


ㅇ 4인 기준 최저생계비 1,546,399원


ㅇ 4인 기준 현금 급여 1,266,089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12-141호)로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현금 급여 기준 금액이 2012년에 비해 3.4% 인상됨에 따라 1월부터 적용해 지급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과 지출 수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현금 급여는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ㆍ교육비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57만2천168원으로 2012년(55만3천354원)에 비해 1만8천814원 올랐다. 4인 가구는 154만6천399원으로 2012년(149만5천550원)보다 5만849원 인상됐다. 7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40만4천650원으로 1인 증가할 때마다 28만6천84원씩 늘어난다.


 


현금 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012년(45만3천49원)보다 1만5천404원 오른 46만8천453원이다. 4인 가구는 126만6천89원으로 2012년(122만4천457원)보다 4만1천632원 인상됐다. 7인 가구 현금 급여는 196만8천768원으로 1인 늘어날 때마다 23만4천226원씩 증가한다.


 


중구는 지난 해 2천525세대 3천328명에 현금 급여(생계급여ㆍ주거급여) 119억9천564만8천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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