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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2천원 인하
분류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여권팀
보도일 2013-01-10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211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2천원 인하










ㅇ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1월부터 시행


ㅇ 10년ㆍ5년 복수여권,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여권 대상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수수료를 정한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월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중 일부를 2천원 인하한다.


 


이에 따라 10년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가 4만원에서 3만8천원으로, 5년 복수여권은 3만5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유효기간연장 재발급은 2만5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내린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와 함께 징수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포함하면 10년 복수여권은 5만5천원에서 5만3천원, 만 8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발급하는 5년 복수여권은 4만7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 인하내용 (단위:원)































권종구분



현행수수료



인하수수료



비고



10년 복수여권



40,000



38,000



국제교류기금미포함



5년 복수여권



35,000



33,000



국제교류기금미포함



유효기간연장재발급



25,000



23,000



-




 


◆ 여권발급 수수료(여권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 여 금



합계



비고



전자


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포함)



5년초과


10년이내



38,000



15,000



53,000



-만 18세 이상



5년



33,000



12,000



45,000



-만 8세 이상∼18세 미만



-



33,000



-만 8세 미만



5년미만



15,000



-



15,000



-병역신원조사결과에따른여권발급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



5,000



20,000



-1회여행만 가능



사진


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이내



10,000



5,000



15,000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



2,000



12,000



 



사진부착식



5,000



2,000



7,000



 



남은유효기간 부여여권



25,000



-



25,000



-잔여유효기간부여재발급수수료



유효기간연장재발급



23,000



-



23,000



- 2008.6.28이전 발급여권



기재사항변경



5,000



-



5,000



-사증란추가, 동반자녀분리,


구여권번호기재



여권사실증명



1,000



-



1,000



 



국제교류기여금은『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 모금하며,


여권발급수수료와 함께 징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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