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환자급증에 따른미세먼지 예.경보 시 중단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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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선종욱 | 작성일 | 2020-02-28 |
조회 | 156 | ||
최근 코로나 19 감염증 환자 급증에 따라 상황해제 시 까지 미세먼지 예.경보에 따른 다음 조치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시 행정 및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서울시 공용 및 직원차량 운행금지 -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서울시 공용 및 직원차량 2부제 -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대중교통 이용권고, 차량 운행 자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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