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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지도ㆍ점검
분류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안전팀
보도일 2013-01-14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15

설 성수식품 지도ㆍ점검










ㅇ 1월23일까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 28곳 대상으로


ㅇ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비식용 원료 사용 제조 행위 등 점검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1월23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위생과 직원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등 6명으로 3인 1조 2개반을 편성했다.


 


점검대상은 다류, 떡류, 한과류, 식용유지류, 두부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23곳과 대형마트 2곳, 전통시장 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표시ㆍ무신고, 비식용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거나 허용하는 것 외의 식용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실태(선입선출, 냉동ㆍ냉장) 적정성, 식품유형ㆍ유통기한(제조일자)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제조ㆍ가공에 쓰이는 기계ㆍ기구의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과류 업소는 튀김에 사용하는 유지의 신선도, 주변 환경 청결 상태 등을, 떡류 업소는 떡 제조때 사용하는 스팀보일러(용수)의 청결상태 등을 점검한다. 식용유지류 제조ㆍ가공업소는 여러 품목을 제조할 경우 압착기의 청결상태를 살펴보고, 참기름 등 고가 식용유지에 저가유 혼입 여부 등도 점검한다.


 


이외에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판매중인 제조ㆍ가공식품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및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한다. 위반업소의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압류ㆍ폐기조치한다.


 


그리고 무신고ㆍ무표시 원료, 유독ㆍ유해물질 함유 제품, 유통기한 경과ㆍ허위표시ㆍ변조 제품, 부적합 원료 등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들은 현장에서 압류ㆍ폐기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설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와 검사를 강화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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