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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틈새계층 특별 지원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보도일 2013-02-0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015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2013년 저소득 가구 틈새계층 특별 지원










ㅇ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8천5백만원 이하 가구 대상


ㅇ 특별구호, 특별근로 통해 지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 미달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해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생활여건이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법정요건이 미비해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다.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고,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8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다.


























〈 2013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본인이나 공무원들이 지원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후 중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한다.


 


지원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구호, 특별근로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고령, 질병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는 소득보전 및 결식방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범위내에서 월 20만8천8백원(1인 가구), 35만5천520원(2인 이상 가구) 등을 지원한다.


 


근로가능자는 첨지류 제거, 지역 환경정비, 교통질서 계도 등 경노무 위주로 주4일 16시간 이내에서 특별근로를 실시한다. 1일 2만3천340원, 만근하면 39만3천780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시작하며, 특별구호는 매달 20일, 특별근로는 매달 말일 정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한편 특별근로의 경우 올 6월까지 보호후 서울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며, 특별구호는 내년부터 서울형기초보장제로 편입된다.


 


중구는 2012년 12월말 현재 65세대 79명에 1천562만6천80원의 특별구호비를 지원하였고, 특별근로를 실시한 52명에게 2천42만7천8백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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