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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
분류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보도일 2013-02-05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48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










ㅇ 중부시장, 방산종합시장,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 4곳 대상


ㅇ 평일, 토ㆍ일요일 상관없이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 가능


ㅇ 인근 주차장 있는 14곳 시장 주변은 단속 지양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월11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2시간 범위에서 허용한다.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자체 주차장이 없는 중부시장(을지로5가), 방산종합시장(을지로4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주변 등 4곳이다. 모두 6개 구간으로 총 연장 1.85km이며, 228대를 주차할 수 있다.


 


지난 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황학동 서울중앙시장은 마장로길이 2012년 12월24일부터 주간(오전7시~오후6시)에 주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되었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신평화패션타운, 동평화시장, 인현시장, 방산시장, 약수시장, 청계6가 지하도상가 등 14곳 주변 도로는 주정차 단속을 지양할 계획이다.


 


중구는 이 기간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주변의 고정식 CCTV 19대 가동을 중지하고, 8대는 범위를 조정한다. 2시간 이상 장기간 주차 차량은 이동하도록 하고, 계도방송으로 주차 질서를 준수하도록 한다.


 


그리고 2열 주차나 코너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 행위는 중점 단속한다. 단 견인은 지양하고 과태료 스티커 발부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평일 주간에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해 상인과 주민들의 호평을 받은바 있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에서의 주차 허용과 단속 완화로 명절 전후 공휴일에 몰리는 교통 혼란을 예방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연번



시 장 명



허 용 구 간



연장


(km)



주차


가능



1



중부시장



배오개길 을지로5가R~중구청 앞 (편측)



0.2



18



2



방산종합시장



청계4가R(대도조명)~을지로4가R(한길인쇄)



0.12



20



3



동대문시장



舊운동장길R~을지로입구 (편측)



0.3



20



4



남대문시장



남대문시장길(롯데손해보험~소월길하광장R)



0.3



50



 



주변 3개소



남대문로(회현4R~서울역고가)



0.31



60



 



 



퇴계로 회현4R(회현역 1번출구)~서울역고가(양측)



0.6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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