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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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박대영 | 작성일 | 2020-03-19 |
조회 | 761 | ||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20-203호 2020.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2020. 1. 1.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공시가격의 사전 열람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구청 및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열 람 ? 기 간 : 2020년 3월 19일 ~ 2020년 4월 8일 ? 장 소 : 구청 세무1과 및 주민센터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0년 3월 19일 ~ 2020년 4월 8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 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다르거나 관련 표준주택의 가격 및 인근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구청 세무1과 및 주민센터 민원실 ? 제출방법 : 구청 세무1과 및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회신 ※ 문의전화 : 중구청 세무1과 과표팀 【 ☎ 02) 3396 ? 5152, 5154 】 2020.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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