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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분류 담당부서 총무과 능력개발팀
보도일 2013-02-15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97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 새로 바뀐 법규 등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민원인들에 대한 중구 직원들의 서비스 지침이라 할 수 있는‘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이 올해 1월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 1999년 세무ㆍ청소 분야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을 시작으로 새로 바뀐 법규를 현 실정에 맞게 매년 개정하고 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전문과 공통사항 △동 민원 △문화체육 △교육지원 △지역정보화 △민원여권 △관광공보 △국공유재산관리 △지역경제 △세무 △복지 △청소 △환경 △주택 △도시관리 △건축 △공원녹지 △토지관리 △도시디자인 △건설관리 △도로 △치수방재 △교통 △보건 △위생 등 24개 분야별 이행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번 개정 헌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헌장 전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사업 및 서비스 내용 추가는 물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애매한 서비스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한 대민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


 


그래서 헌장 전문에서는 구민이 구정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친절ㆍ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책임을 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고객이 원하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 로비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방문 고객이 즉시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직원 사진ㆍ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또한 민원24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해 약 3천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한다. 전국 어디서나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어디서나민원’서비스로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을 방문해 100여종의 민원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헌장에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에 관한 내용도 싣고 있다.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진 업무나 즉시민원에 대한 처리가 늦었을 경우 법정기간은 1일 지체시, 즉시민원은 1시간 지체시 1만원 상당의 보상 등 정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명시하고 있다.


 


시정ㆍ보상요구 및 만족ㆍ불만족ㆍ개선사항이 있을 때 중구홈페이지나 새올전자민원창구,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연락하면 3일 이내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향후 헌장 개정 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 조례로 제정하여 연 1회 이상 헌장 개정


 


중구는 2003년 11월에‘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과 적극적 추진 의지를 널리 알렸으며, 이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헌장을 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은 헌장 운영부서 출입구에 패널식 헌장 액자로 부착되는 등 앞으로 1년간 고객에 대한 중구 직원들의 신성한 서약이 되어 대고객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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