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보도자료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보도자료
프린트
보도자료 상세 : 제목, 분류, 담당부서, 보도일, 작성자,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다가구주택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분류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사업팀
보도일 2013-03-07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96

다가구주택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ㅇ 원룸, 다가구, 상업용 건물 등에 상세주소(동ㆍ호수) 부여


ㅇ 우편물 수령, 위치 찾기 쉬워




 


 


앞으로 원룸 등에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올해부터 관내 다가구주택, 상가 주택 등에 아파트처럼 동, 층, 호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가구별 독립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 신고와 운전면허증 등 각종 공적장부에 상세주소를 표기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우편물 또는 택배물 등이 분실되거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우편물의 장기방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불편이 많았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는 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공장, 상가, 업무용 빌딩 등으로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없는 건물들이다. 임대를 위해 건물물대장에 적혀있는 동, 층, 호를 세분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중구 전체적으로 2만2천250개동에 달한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구청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부여받을 수 있다. 표기는 중구 다산로 100, 1동302호(신당동)처럼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이 상세주소를 사용하면 우편물 수령이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ㆍ업무용 건물 등에서는 위치 찾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제5기 부(모)자(녀)공감 아카데미 운영
다음글 중구민과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 운영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02-3396-4954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