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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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작성자 | 우혜진 | 작성일 | 2020-04-07 |
조회 | 345 |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공모기간 : 공모일 ~ 2020. 4.24.(금) ○ 제출기간 : 2020. 4. 20.(월) ~ 4. 22.(수) ※ 서류제출 후 현장 점검기간 : 2020. 4. 22.(수) ~ 24.(금) ○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 중구청 도심산업과 또는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 ○ 지원요건 - 중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미이행시 지원대상 자격 취소 및 지원금액 환수 조치 예정 ※ 우선요건 - (1순위) 분진, 조도, 소음, 안전 등 평균 기준 이하 업체 - (2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 (3순위) 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 제외대상 : 2020년 서울디자인재단 및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 개선사업(장비포함) 수혜 업체 단, 최근 3년(2017~2019) 기 수혜업체는 후순위로 배정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900만원(자부담 10%) ○ 지원품목 :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세부지원품목 붙임문서 3쪽 참조 - (1순위) 필수설치(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 (2순위) 위해 요인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품목 - (3순위) 작업능률 향상 ○ 제출서류 : 붙임3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사업 신청서(12쪽) 및 개인정보동의서(15쪽) 관련서류(사업장등록증 사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공사 견적서, 임대차 계약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중구청 도심산업과 우혜진 02-3396-5592,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김민구 대리 2256-7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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