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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모
분류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보도일 2013-03-19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88

중구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모










ㅇ 여성권익 증진, 여성 일자리 갖기 등 공모


ㅇ 중구 소재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이 신청 대상


ㅇ 3월29일까지 여성가족과에서 접수


ㅇ 사업당 최고 900만원 이내 지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통해 여성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고자 2013년 중구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대상 사업은 일ㆍ가족 양립 문화 확산 및 저출산 극복, 양성평등 문화 및 성 주류화 확산, 지역사회 여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촉진, 여성의 리더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이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성폭력ㆍ가정폭력, 성매매 예방사업, 장애여성ㆍ여성노인ㆍ미혼모ㆍ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및 진로 교육 사업도 대상이다.


 


그러나 일회성,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과 이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ㆍ여비ㆍ급식비ㆍ사무실임대로)가 주된 사업도 대상이 아니다.


 


신청 자격은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이며, 단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법인)이나 단순 친목단체,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단체(법인) 등록증 및 회칙(정관), 각 서류의 내용을 수록한 전산파일(USB 또는 CD) 등을 구비해 3월29일(금)까지 구청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과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4월11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된 사업에는 최고 9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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