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원*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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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광희동 | |
작성자 | 김동일 | 작성일 | 2020-04-17 |
조회 | 105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직권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 공고내역 - 공고기간 : 2020.4.17.(금) ~ 2020.4.27.(금), 7일 이상 - 신고기한 : 2020.4.27.(월) - 대 상 자 : 원*숙 1인 * 붙임 : 거주불명등록 이전 대상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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