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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제거하면 보상금 지급
분류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
보도일 2013-03-20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61

불법 광고물 제거하면 보상금 지급










ㅇ 3월29일까지『불법광고물 주민정비반』참여 희망자 모집


ㅇ 수거보상금 월10만원까지 지급


ㅇ 쾌적한 도심거리조성,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등 1석2조 효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돼 있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제거에 참여할‘불법광고물 주민정비반’반원을 모집한다.


 


이는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계층을 활용해 장시간 소요되는 포스터나 전단지, 스티커 등 첨지류 형태의 불법유동광고물 제거하여 쾌적한 도심거리 조성은 물론 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모집기간은 3월29일까지로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경제적 상황과 활동 가능 정도를 고려해 동별로 10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4월5일까지 각 동장의 책임 아래 근무요령 교육을 실시 후 4월8일부터 8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수거대상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또는 신호등이나 전신주, 공중전화박스 벽면 등 공공시설에 부착된 것과 담장, 주택가에 부착된 것이 모두 해당된다.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 주택이나 건물 내에 배포된 광고물 또는 신문지 내 전단지는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피가 커 수거가 곤란한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도 제외된다.


 


매주 수요일마다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이 그동안 수거된 수거량을 확인해 1주 2만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중구는 주민의 광고물 수거를 통해 상습적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상습부착지역에 대하여 잘 아는 거주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동네 미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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