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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청렴식권으로 점심 대접
분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감사팀
보도일 2013-03-25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95

중구, 청렴식권으로 점심 대접










ㅇ 주택과, 건축과, 세무과 등 인허가ㆍ계약부서 12곳 대상으로


ㅇ 공적업무 관계자와 점심식사 해야할 경우 사용


ㅇ 6월까지 시범실시후 실효성 조사해 2014년 전부서로 확대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인허가 등 업무 협의차 구청을 방문한 외부관계자와 식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사비 대납, 청탁 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청렴식권제’를 시범 도입한다.


 


각종 계약,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점심시간 즈음에 방문한 민원인이 식사 요청을 할 경우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예전에는 점심식사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식사대접 하나만으로도 담당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청렴식권은 외부에서 식사 접대를 받기 쉬운 세무1과, 세무2과 등 세무부서와 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환경과 등 인허가 및 계약업무 담당 12개 부서를 중심으로 배부된다.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방문한 관계자와 업무처리중 불가피하게 동행해 점심식사를 해야 할 때 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대신 일반 민원인이나 출입이 빈번한 상주업체 직원들에게 사용하면 안된다.


 


중구는 6월말까지 시범 실시한 후 효과가 좋으면 2014년 전부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 중구는 공무원들이 조례나 규칙 등의 불확정하고 모호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 방침 수립시 해당 부서의 의뢰를 받아 자치법규의 불확정 개념,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평가해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해 제ㆍ개정된 28건 조례와 규칙중 8건의 관련 조항이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불친절 민원 Zero를 위해 친절ㆍ불친절 공무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매분기 부서별 친절도 통합평가를 실시한다. 불친절 공무원 및 감독자, 소속부서에 패널티를 확대해 우수부서 표창 등에서 제외한다.


 


4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간 상시학습 교육시간(50~80시간) 10%의 반부패교육 이수화 등 반부패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감사 결과를 중구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고,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매달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 자치구중 2010년 22위에서 2011년 12위, 2012년 7위로 부패방지 수준이 획기적으로 상승되었다. 외부청렴도는 기초자치단체 평균 보다 높으며, 금품ㆍ향응ㆍ편의제공 등 부패사례가 전혀 없었다.


 


서울시 부패방지 종합평가에서도 노력우수자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 5천만원을 받았다.


 


최창식 구청장은“앞으로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응대로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구청을 방문한 관계자에게 구청 구내식당의 건강 식단을 자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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