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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건축 설계부터 셉테드로 범죄 예방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보도일 2013-03-28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200

중구, 건축 설계부터 셉테드로 범죄 예방










ㅇ 범죄 취약 환경 개선하는 디자인 기법 셉테드(CPTED) 도입


ㅇ 공공청사, 주택, 오피스텔, 소매점 등 모든 건축물 대상




 


 


4월부터 중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건축물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선진 디자인 기법인 셉테드(CPTED)를 도입해 4월부터 시행한다.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 mental Design)는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에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거주민에게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말한다.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골목길, 노후화된 구도심, 스쿨존 등의 지역에서 범죄 심리를 설계 단계부터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모든 가구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를 단지 가운데 두는 식이다. 이를 통해‘자연적 감시’라는 요소만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도입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인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4월부터 최초 설계용역 발주,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공공청사, 주차장, 어린이집ㆍ경로당 같은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등 중구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이다.


 


공공청사나 주차장, 노유자시설 등 공용건축물은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내용서에 셉테드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설계 단계부터 셉테드를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 신청시 셉테드 반영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셉테드 반영 여부를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최종 검토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시 셉테드를 반영하도록 건축허가 안내문에 셉테드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셉테드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셉테드를 조기에 정착시켜 중구가 범죄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특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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