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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분류 담당부서 시장경제과 소비자보호팀
보도일 2013-03-29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41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ㅇ 4월13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 개, 고양이 대상


ㅇ 접수시술료 마리당 5천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4월13일까지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접종하면 된다. 접종시술료는 마리당 5천원이며 동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광견병은 사람을 비롯하여 온혈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은 평소와 달리 눈빛이 날카로와지고 침을 심하게 흘리며 발광하는 등 심한 신경증상을 나타내고 거의 100% 폐사한다. 사람도 동물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킨다.


 


매년 강원도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광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가축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시에서도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


 


광견병에 걸린 개나 고양이에 물렸을 때 사람이 감염되는 만큼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는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3개월 이상되는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등록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예기치 않게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구조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동물 등록은 올해 6월30일까지 마쳐야 하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7월1일부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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