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노제인 작성일 2020-04-27
조회 597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지원) 신청 안내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을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자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
 ③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60%
1,054,316 1,054,316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3원  3,903,8213,903,821원
   
 
※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2.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 2020. 04월~  지원 금액 상향조정 변동)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 20.03월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20.04월 ~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3. 신청 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4.  문의처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3396-5393)
 
 
첨부

주택바우처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아파트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안내
다음글 폐쇄형 다중이용시설(유흥 및 단란주점) 지원안내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