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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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박대영 | 작성일 | 2020-04-29 |
조회 | 889 | ||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20-336호
202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0.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20. 1. 1.기준 나. 개별주택수 : 5,211호 (단독주택 2,404호, 다가구 835호, 다중 7호, 주상용 1,803호, 기타 162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seoul.go.kr) 2. 이의신청방법 가. 2020.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 신청서(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1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에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호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4. 29.
국토교통부장관 1.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0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3,829,981호 (아파트 11,120,324호, 연립 513,663호, 다세대 2,195,994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위 “가”목 홈페이지)을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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