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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20.1.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작성자 박대영 작성일 2020-04-29
조회 889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20-336호
 
202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0.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20. 1. 1.기준
나. 개별주택수 : 5,211호
(단독주택 2,404호, 다가구 835호, 다중 7호, 주상용 1,803호, 기타 162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seoul.go.kr)
 
2. 이의신청방법
가. 2020.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 신청서(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1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에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호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4. 29.
국토교통부장관
 
1.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0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3,829,981호
(아파트 11,120,324호, 연립 513,663호, 다세대 2,195,994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위 “가”목 홈페이지)을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첨부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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