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안내 | |||
---|---|---|---|
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작성자 | 손효정 | 작성일 | 2020-05-04 |
조회 | 701 | ||
□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안내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3월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된 계좌로 입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만 해당 - 입금확인은 5월 4일 17시 이후에 하실 수 있으며,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5월 8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0년 제3차 건축소위원회 건축심의(자문) 개최결과 알림 |
---|---|
다음글 | 2020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