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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안내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손효정 작성일 2020-05-04
조회 701
□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안내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3월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된 계좌로 입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만 해당

- 입금확인은 5월 4일 17시 이후에 하실 수 있으며,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5월 8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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