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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융자 추천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보도일 2013-04-05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019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융자 추천










ㅇ 국민주택기금에서 5천6백만원까지 전세자금 융자


ㅇ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 지불, 임대차계약 체결한 세입자 대상


ㅇ 대출금리 연 2% 이내, 1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관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추천을 실시한다.


 


추천 대상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외)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과 월세(50만원 이하)를 포함한 가격이 1억원(3자녀 이상 세대는 1억1천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신청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85㎡ 이하의 주택용이나 오피스텔(건물등기부등본 확인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차령 10년 이하인 2천cc 이상 중형 자동차 소유자나 부동산 소유자, 전세 건물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차종에 관계없이 세대원이 2대 이상 소유해도 제외 대상이다.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천6백만원까지 대출해 주며, 3자녀 이상 세대는 최대 6천3백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중 선택해 상환하면 된다. 전세 계약자만 대출신청자가 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우리은행과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추천한다. 대출은 해당 은행의 심사를 거쳐 실시된다.


 


지난 해의 경우 총 51세대(12억3천698만원)의 융자 대상자를 추천했으며, 올 1월에는 7세대(2억6천8백만원)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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