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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 모집
분류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일자리개발팀
보도일 2013-04-09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57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 모집










ㅇ 4월19일까지 취업자원과에서 접수.. 6월28일 대상기업 발표


ㅇ 고용증가 인원, 고용증가율, 정규직 채용 비율 등 심사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시와 연계해‘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참여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고용을 활발히 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여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13년 3월25일 현재 2년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로써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이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도 대상이다.


 


그러나 2013년 3월25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이나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도 대상이 아니다.


 


신청할 기업은 ▲신청서 ▲평가증빙서류 ▲기업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해당기업)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4월19일(금)까지 직접 구청 취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고용증가 인원 및 고용증가율, 정규직 채용 비율 및 근로조건, 기업 안정성 등 경영상태, 사회공헌도 등이다.


 


신청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에서 서류심사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해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서울시에 추천하며, 최종 대상자는 서울시의 최종 심사를 거쳐 6월28일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단, 증대된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선정된 인증업체에게 서울시에서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기업홍보물 사용권을 부여하고,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세 세무조사도 유예하고, 인증기업 생산품을 공공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는 물론 해외전시회 참가나 해외통상사절단 파년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하는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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