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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조례 제정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보도일 2013-04-18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20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조례 제정










ㅇ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


ㅇ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 정책 등 사항 규정


ㅇ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규정한‘서울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을 담도록 하였다.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도 포함한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ㆍ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구민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 예방,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매년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고,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고,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명 이내로 구성된 중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교육 및 홍보, 정책 등에 대해 심의ㆍ자문하도록 한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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