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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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작성자 | 최경선 | 작성일 | 2020-05-26 |
조회 | 73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 (67-12-27)외 6명 나. 공고기간 : 2020. 5. 27. ~ 6. 2.(7일간) 다. 신고기한 : 2020. 6. 2.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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