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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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이주용 | 작성일 | 2020-05-28 |
조회 | 119 | ||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서울 특별시 중구 소재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주택) 1개동 (사업비 소진시 사업 종료) 나. 지원조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사업 신청서 선제출 및 사업비 지원 가능여부 확인 필요) 1)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주택) : 최대 344만원 (※ 1개동 슬레이트 철거)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가 지원비 보다 많을 경우 자부담 발생함 2) 슬레이트 철거후 지붕 교체 개량비(주택) : 427만원(사회적취약계층), 다만 일반가구인 경우 300만원 한도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철거조건으로 철거?처리비만 지원 검토 2. 신청안내 가.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과 (문의 : ☎ 02-3396-5605) 나. 신청기간 : 사업비( 슬레이트 지붕 주택 1개동 지붕 철거 및 개량 비용) 소진시까지 다.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후 주택 전경사진과 함께 중구청 환경과에 제출 3.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사업대상자는 취약계층, 노후정도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됨. 나. 지원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다.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라. 지붕개량으로 인해 「건축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 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첨부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신청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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